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범죄자가 어떠한 범죄를 행하고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와 같이 채권에도 채권 권리를 영원히 보호해줄 수 없는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고 하며 소멸시효 기간동안 일부라도 변제를 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하여 해당 소멸시효 기간은 다시 부활해서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행 주체에 따른 채권의 종류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먼저 개인간의 금전대여금(상행위 제외), 근로자의 보수와 같은 임금채권, 재산의 매매에 대한 매매대금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원본채권과 함께 이자채권도 같이 소멸됩니다.
여신, 수신, 환과 같은 금융거래채권,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카드채권, 구상권과 같은 보험채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대여금과 같이 상법상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또한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에 대한 물품대금,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등의 직무에 관한 용역대금채권, 건물 사용에 대한 부동산 임대채권, 통신요금채권, 의료대금채권, 전기 또는 가스 사용요금에 대한 공공요금채권, 제조대금채권, 광고대금채권, 상표 및 특허권과 같은 권리 임대에 대한 권리임대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운송에 대한 운송대금채권, 물품 보관에 따른 창고임대료채권, 여관이나 음식점, 입장료, 대석료와 같은 소비물 대가에 따른 공중시설 사용채권, 옷이나 침구와 같은 동산의 임대 사용에 대한 동산임대채권, 학생 교육에 의해 발생하는 교사의 교육채권과 같은 경우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그 밖에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20년으로 일반채권과는 다른 좀더 긴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연체로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조정신청과 같은 소송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함으로써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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