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국민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월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재산(소득, 부동산, 자동차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라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는 더 내야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없어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 조건때문에 비정규직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무의미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7년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2018년 7월부터 개편이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연령이나 성별, 재산, 자동차, 소득에 따라 산정된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보험료는 55%정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에 따른 보험료는 재산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현실적인 보험료가 산정되고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따라 차등적용되며 9년이상 경과된 차량이나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와 같은 생계형 차량은 자동차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
또한 상위 2%의 고소득자와 상위 3%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 점수가 상향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며 소득이 높고 보유한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부과되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제대로 된 정권으로 바뀌다보니 이제야 정상적으로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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