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증 보험 기준
요즘엔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타고다닌다는 전동킥보드가 엄청난 인기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이제는 가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운전하다보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도 보인다.
운전을 하다가 언뜻 봐도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일반 자전거가 달리는 수준이 아닌 거의 50CC정도의 배기량을 가진 스쿠터와 맞먹는것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기모터가 달린 탈것들은 면허가 없어도 되는것일까?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출력이 500W 이상의 전동 이동수단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이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590W 이상부터는 2종소형면허가 필요하고 공원이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 가입도 필수다.
만약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했다가 보행자랑 사고가 났을 경우 대여업체는 책임을 지지않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과 피해보상 모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것이 현실이다.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는 늘고있지만 여기에 맞는 현실적인 법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잘못하다간 큰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허가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동킥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면허증 보험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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