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과 기차 열차 탑승 규정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과 기차 열차 탑승 규정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페티켓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얼마전 반려견에게 물려 목숨을 잃은 사고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엘리베이터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지하철, 버스,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기차를 이용하는 몇 가지 규정에 대해 이야길를 하려고 한다.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과 기차 열차 탑승 규정

 

먼저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선 반려동물의 길이가 60cm를 넘지않아야 하며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만 동반탑승이 가능한데 이 때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친 무게가 10Kg을 넘지 않아야한다. 단, 장애인을 도와주는 보조견은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뱀과 같은 파충류나 설치류, 맹금류의 경우 안전상 동반탑승이 허용되지 않으며 돼지나 닭과 같은 가축류와 도베르만이나 펫볼테리어, 셰퍼드와 같은 투견도 동반탑승이 허용되지 않는 반려동물이다.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과 기차 열차 탑승 규정

 

또한 동반하는 반려동물의 이동장은 발밑이나 무릎 위에 위치해야하고 예방접종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나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점을 잘 기억해야겠다.

이상으로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과 기차 열차 탑승 규졍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