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서식
얼마 전 아는 동생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다가 다른 세입자를 못 구했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계속 피한다는 것입니다.
동생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집주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길래 일단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서식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되도록 법적인 분쟁 없이 깔끔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계속 집주인과 통화가 되지 않고 일부러 피한다면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한 것이죠.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첨부했으며 작성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하여 3부 출력 후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면 해당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판결문을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건물주의 인적사항과 재산내역을 파악 후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위에 첨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 양식 서식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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