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무게 크기 제한 규정

 

 

공장에서 사용했던 조그마한 기계를 지역에 사는 동생에게 보내주려고 분해 후 포장을 해서 공장 근처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 사무실에 가지고 갔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택배로는 힘드니 화물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미리 알아보고 갔더라면 무거운 걸 낑낑대며 거기까지 들고 가지 않았을 텐데 더운 날씨가 땀만 빼고 결국 근처 대신화물에 가서 물건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까 봐 CJ대한통운 택배 무게 크기 제한 규정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해 볼까 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택배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한 길이가 160cm 이내여야 하며 무게는 최대 25kg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크기가 크지만, 무게가 많이 안 나간다면 크기로 움임을 책정하며 크기는 작지만, 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무게를 기준으로 운임을 측정합니다.

 

 

 

또한, 유리와 같이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냉동식품, 김치, 한약과 같이 변질 또는 부패되기 쉬운 식품의 경우 50%의 할증운임이 부과되고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의 고가 물품은 2,000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는 4,000원,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의 고가 귀중품은 6,000원의 할증운임이 부과됩니다.

 

 

택배로 발송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는데 현금이나 수표, 상품권과 같이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이나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인화성이 강한 화학약품, 기타 우편법상 제한된 상품들이 여기에 속하며 만약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보내다가 물품이 파손된다거나 분실될 경우 전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CJ대한통운 택배 무게 크기 제한 규정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