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절세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상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특정 계좌에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화시키는 것으로 1년에 1천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공무원, 자영업자, 교직원, 군인 및 1년 미만의 재직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간 납입액 700만 원(개인연금 400만 원 포함)에 대해서는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되면 15.4%의 세금을 납부하고 1년간 발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찾을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늘릴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신규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 정확한 준비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가입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중에서 1가지만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확인서, 산재보험확인서 중에서 1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밖에 직업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