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법적 효력

 

 

평소 주위에 친한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빌려주기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고 차용증을 쓰자고 하기엔 뭔가 어색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돈문제로 친분관계는 엉망이 되고 돈은 돈대로 못받는 경우를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차용증을 쓰는것이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차용증은 안써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누구에게 빌린 돈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필요 없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상호간에 이자를 정하지 않더라도 추후 법정이자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 또는 신속한 변제를 위해서라도 언제까지 갚으면 이자가 없고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을 반드시 적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빌려주는 돈의 액수가 크다면 공정증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돈을 갚는사람이 못 갚을 상황이 되어야 법적인 조치를 하게되는데 이때는 재판을 해도 몇 달이 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라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으면 즉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일정부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채권금액, 변제기한, 이자(이자율과 지급일), 변제의 장소,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등이며, 이름과 친필서명, 차용증 작성일, 기타 상황에 따라 중요한 부분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강력한 입증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나 법적 효력이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을 해야하고 가능하다면 연대보증인 두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돈이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빌려주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쓰는법법적 효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