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인정 사고 범위와 기준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처리가 되기에는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이 그 범위와 기준에 맞아야만 했지만 2018년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출퇴근 재해 규정이 신설되어 통상적인 방법이나 경로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을 하는 도중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던가 마트에 들러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산재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두 가지 모두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동안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와 같은 교통수단 이외의 방법이나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 보상 처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는 통근버스 외에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산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지만 산재 처리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마트나 슈퍼에 들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이나 학교에서 교육 및 수강을 받는 경우, 국민투표권과 같은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장애인 또는 아동(대학생 제외)을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미용을 목적으로 한 시술은 제외) 요양기관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1회성 병문안 제외)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도 산재 인정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식 후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나 초과근무 뒤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하지만 마트에 들러서 구입하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물품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업무 능력 개발에 관련된 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의 경계등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로 바뀌는 출퇴근 산재 인정 사고 범위와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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