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 가능
명절날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받은 모바일상품권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다보니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도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퍼센트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하면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부터 총 3회 이상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연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되는데 해당 사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라면 3개월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행 일자가 없는 대형 백화점 상품권은 유효기간와 관계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5년이 넘은 문화상품권도 인터넷에 일련번호를 등록하여 액면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도서문화상품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 가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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