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통과규정

 

적색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통과규정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는 초보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햇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우회전시 횡당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있을 경우입니다. 크게 우회전 하기 전과 우회전을 하고나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있죠.

 

 

 

분명 적색신호에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가면 안되는것 같은데 뒷차는 빨리 우회전을 안한다고 빵빵거리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에 대한 갈등을 하지만 웬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 같아서 보행자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색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통과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보면 적색신호일때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는 정지해야 하지만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을 땐 반드시 정지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색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통과규정

 

다시 말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 불이라도 신호에 관계없이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났을 경우엔 모든 법적책임은 자동차에 있으므로 아주 주의해서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또한 우회전 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도 보행자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지만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통행여부를 떠나 뒷차가 우회전을 하라고 경적을 울려도 우회전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뒷차의 압박에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나면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므로 무리한 운전을 하지않도록 합니다.

 

적색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통과규정

 

하지만 가끔 우회전 하는 교차로에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보조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조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보조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적색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통과규정

 

지금까지 쓴 글을 정리한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다른 차량의 방행만 안된다면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보조신호등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지켜야하며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엔 모든 책임은 우회전하는 차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전시 적색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통과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