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서식 - 주택임대차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
임차인(빌리는 사람)이 임대료를 오래 연체하여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이 구두로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분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절차를 밟기전에 최고장 형태의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먼저 발송하고 추후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래 첨부한 내용증명 서식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해서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으면 임차인(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해당 재산(건물, 아파트, 자동차, 은행예치금, 기타 물품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게되는데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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