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한도와 지출증빙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하는말이 회사 업무차 출장을 갔다가 어떤 시골 국도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신용카드 단말기 작동법을 알고있는 딸이 자리를 잠시 비워 어머니 혼자 계시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 주고 간이영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복귀해 출장비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정리하고 결재를 올렸는데 외근을 나갔다가 자리에 들어오니 결재서류가 그대로 책상위에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새로 오신 재무팀 부장님께서 간이영수증 때문에 결재를 반려한 것입니다. 

 

 

이 친구는 간이영수증 1장에 간이영수증 한도도 3만원을 넘지 않은 7천원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반려가 된건지 재무팀 부장님께 여쭤보니 나라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빙영수증이 아닌 기존 간이영수증은 앞으로 결재를 해 줄수 없으니 출장비 정산을 받으려면 해당 식당에 가서 다시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설명을 하니 재무팀 부장님도 이번 한번만 결재를 해주고 다음부턴 천원이라도 간이영수증은 결재를 해 줄수 없으니 반드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마무리는 되었지만 신용카드 단말기 작동을 못하는 식당 할머니에게 지출증빙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겠냐는 친구의 물음에 슬픈 웃음이 나오더군요.

 

 

 

소득세법상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되지만 거래금액을 부풀려 적거나 3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영수증 쪼개기로 여러장 나누어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많이 기업에서는 이처럼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간이영수증보다는 지출증빙영수증을 가급적 사용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영수증 한도와 지출증빙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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