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찾기
살다보면 다양한 분쟁으로 법적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을 하다보면 해당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정해지는데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채권채무관계의 소송인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관할법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금전채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이나 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또는 부동산강제경매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소재지 법원으로 관할법원이 지정되며, 이것은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통해 해당 관할법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관할법원찾기"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관할법원찾기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뜨면서 관할법원찾기 라는 검색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 해당 채무자의 주소의 시/군/구를 입력 후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누르면 일반, 가사사건, 회생파산 등으로 구분되어 관할법원이 검색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채권자의 주소의 거리가 멀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불편하고 못마땅한 경우가 있지만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절차상의 이유가 있으므로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할법원찾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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