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대상 조건 금리
일반 대출보다 낮은 이율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와 대상, 조건,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하나은행 대출상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신청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만19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입주대학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2)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사람.
3)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2. 대상주택
임차면적 전용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억,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3. 대출금리
기본금리 : 연2.9%.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연 3.9%.
우대금리(①,②,③중복불가④중복가능).
① 다자녀가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0.5% 우대금리적용(택1).
②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 : 0.2% 우대금리적용(택1).
③ 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1.0%.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우대금리(연체이자율은 최저 연 8.3% ~ 최대 연 10%).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소득자별 금리표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부부합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차등).
소득자별 금리표 (2016년 5월 30일 현재, 연이율)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
|---|---|---|---|
|
2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7% |
2.8% |
2.9% |
4. 대출한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한국토지공사(LH)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5. 대출기간
2년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년).
6.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7.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담보).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LH공사와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8.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9.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10. 소득공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억원까지(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필요서류
1)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2) 추가서류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12. 기타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13. 유의사항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대상 조건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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