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한 사유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한 사유

 

여권에는 한글이름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며 해외에서 신원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한번 사용한 영문이름은 쉽게 변경이 어렵고 여권법령에서 허용하는 변경 가능한 사유가 아닌 이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에 의한 여권상의 영문이름 변경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한 사유

 

한글이름과 발음과 영문이름 발음이 전혀 일치하지 않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로 출국시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사용된 영문 성과 똑같이 해야할 경우,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 또는 변경, 삭제해야 하는 경우와 영문 철자가 부정정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글이름을 개명하여 여기에 따라 변경할 경우, 최초 여권을 발급한 다음 여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외 외교부장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권 영문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한 사유

 

 

이처럼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변경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권 헬프라인 상담전화 02-733-2114번으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