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의 분양주택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지고 강화된 금융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은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상속을 제외한 매매나 증여, 권리변동을 포함한 모든 행위의 전매나 전매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전매행위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통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까지로 하고 있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란 건설 사업주가 건축물 준공후 보존등기를 한 다음 분양계약자에게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의미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된 전매된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매된 분양권이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설사에서 분양계약자의 명의변경이 완료된 분양권을 말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건설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건은 분양권 1회전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한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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