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피보험자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 고용보험관리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보내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퇴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하는 경우엔 이직하는 사람에게 줘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작성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대부분 작성하고 있지만 이 항목은 실제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 경우에 사용하는 코드로 25번의 그 밖에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으로 해야합니다.
산전휴가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무급휴가는 작성하지 않고 유급휴가만 작성하며 기준기간연장은 무급휴가가 시작된 날부터 작성하고 평균임금산정명세는 산전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작성합니다.
개인사정 중에서 13번 항목인 질병에 의한 퇴직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므로 아파서 퇴사하는 직원은 이 부분에 체크를 하면 되고 근로자가 공금횡령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한 경우엔 이직사유의 14번 징계해고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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