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때 주의할점 사기피해 예방법
중고차는 차종, 주행거리, 연식, 색상, 사고이력등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시세를 미리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중고차 구입시 사기피해를 줄이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중고차 살때 주의할점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중고차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구입을 하는데 판매 업체나 직원(직원은 법적으로 신분을 표시해야 함)이 정식으로 등록이 된 업체인지에 대한 여부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등을 통해 확인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으로는 판매자와 구입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 차량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 거래와 개인 간 직거래에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이 서로 다르므로 해당 거래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중고차 구입 시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유형으로는 사고이력 및 침수 사실을 숨기는경우와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로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이 부분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상한다거나 침수차나 사고차량으로 확인 시 100% 환불을 하겠다는 등을 표시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받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 및 산정 수수료등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이 밖에 다른 명목으로 다른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과 중고차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조치 또는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 성능 및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살때 주의할점 사기피해 예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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