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양식
회사의 경영악화나 부도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해선 직접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확정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등의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쉽게 하지 못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등과 상관없이 최대 400만 원 까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체당금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소액체당금 보다 한도가 훨씬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먼저 체불임금 진정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 후 임금체불 사실을 통해 금품체불 확인원을 받아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마트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전화번호 (0) | 2018.02.07 |
---|---|
서울 서초경찰서 부서별 전화번호 (0) | 2018.01.31 |
오디오 장치 그래프 격리 높은 CPU 점유율 해결방법 (0) | 2018.01.23 |
베개 커버 누런 기름때 얼룩 제거 방법 (0) | 2018.01.19 |
두통의 원인과 유형 (0) | 2018.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