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일러 수리비용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

 

 

전세를 살다 보면 도배, 장판 교체, 결로, 누수, 배관 등 기타 주거시설 수선비용 등의 여러 가지 집 하자 문제로 집주인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꼽는다면 보일러 고장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전세로 있을 때는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의 과실이 없으면 보일러 수리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보일러 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 후 수리비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집주인이 가만히 있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형광등과 같은 소모성 부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문제가 발생하여 세입자가 거주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을 경우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장판 교체나 도배의 경우 책임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별도 합의로 대부분 결정되는데 집주인이 구두로 장판 교체 및 도배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반드시 계약서상에 이 부분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만약 보일러 오작동과 같은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 난 경우나 생활 흠집이 아닌 가구 이동 또는 아이의 낙서로 인한 고의적인 벽지 손상과 붙박이장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이 부분은 세입자가 부담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어서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 보일러 수리비용 세입자 부담 여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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