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운전자와 차량소유주

 

 

누구나 한 번쯤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단속되는 상황을 보면 일부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보다는 관련 법류를 잘 몰랐다던가 판단 실수, 운전 미숙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수많은 교통 관련 법규 단속에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과연 무엇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행정 처분이 뒤따르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칙금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도중에 신호위반과 같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으로 11대 중과실이나 위반 유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차량이 정지된 상황인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과 같이 주로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운전자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자동차가 압류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이관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를 통해 범칙금이 벌금으로 부과되므로 특별한 사유로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운전자와 차량소유주로 구분하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