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처벌 벌금
중학생 구타 사건에 이어 한 가정 가장의 목숨을 빼앗아 간 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등 미성년자의 사건 사고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를 제외한 바퀴가 달린 모든 것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음에도 생계를 위해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사건처럼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면허가 필요한 탈 것을 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처벌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면허의 종류에는 면허가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순수 무면허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취소 무면허, 정지 중에 운전하는 정지 무면허,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면허 외 운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무면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으며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외 운전이나 정지 무면허 상태에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던 경우에는 1년 동안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더라도 사고나 교통법규위반으로 없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면 차적조회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차적조회란 관할 지구대의 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다니다가 신호를 받거나 정차를 하면 무작위로 주위에 운행 중인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도난이나 대포차, 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이렇게 단속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면허 운전 처벌 벌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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