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간단속 원리

 

 

정권이 바뀐 이후로 통신료 인하와 더불어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니 2017년 추석부터 시작해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사실 꽉 막힌 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한다는 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과속단속 카메라인데 네비게이션이 단속 카메라 위치 정보로 카메라만 피해서 과속을 하는 사람들로 단속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제부턴가 고속도로에는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간단속 카메라의 원리를 모르고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과속을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고속도로 구간단속 원리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간단속이란 말 그대로 구간단속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차량의 번호판과 통과 시간을 기록한 다음 구간단속이 끝나는 시점에서 번호판과 통과 시간을 인식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그 평균 속도가 규정 속도를 넘어가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구간단속이지만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에서도 단속하므로 과속을 하면 안 되고 구간단속 시작지점에서부터 과속하더라도 나중에 속도를 더 많이 줄이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과속을 하면 거의 70~80%가 단속되는 것 같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구간단속 구간에서만큼은 규정 속도를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구간단속 시작지점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고 구간단속도 규정 속도를 초과했다면 둘 중에 더 많이 초과한 곳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간속도 시작지점을 알리는 안내표시가 일반 과속단속카메라와 잘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구간단속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