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알쏭달쏭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만나게 되면 버스가 아닌데도 신나게 달리는 차량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저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 아니면 그냥 법을 무시하고 달리는건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은?
우리나라는 1995년 2월부터 승용차의 사용률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우선권을 버스에게 부여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과 운영시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구분 |
통행구분 |
시간 |
구간 |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오산IC(378.2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44.8km |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km)까지 총연장 141km |
|
설날, 추석연휴 |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 까지 07:00 ~ 01:00 (18시간)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법적으로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운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6인 이상 탑승을 한 경우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가끔 혼자 스타렉스 11인승을 운전하면서 11인승 승합차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발시 승용차의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라는 어마무시한 처벌이 내려지니 절대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중앙분리대쪽 1차선에 청색 차선으로 도색이 되어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과 운행가능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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