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가지 종류의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를 제외한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이 되며,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부 부담을 합니다.
2017년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17년 직장인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2017년 6.12%)
즉, 건강보험료 6.12% 중에서 회사가 3.06%, 근로자가 3.06%를 각각 부담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월액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의 대가로 봉급, 보수, 급료, 임금, 상여, 수당과 같은 금품의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퇴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은 보수월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월액 X 보험료율 X 50/100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월액이란 연간 보수 외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직장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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