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할 경우
현재 매달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노후에 제대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즉,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한다면 만65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 할 경우 총 납부한 국민연금에 어느정도의 이자를 포함한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지만 최소가입기간을 조금만 남겨둔 상황이라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할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1. 반납 제도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면 수령한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복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
만60세가 되었으나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할 경우 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급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 어쩔 수 없이 매달 납부하는 돈이지만 가능하다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켜 안락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할 경우 취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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