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불합격 재검사 항목

 

 

오늘은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갈 때 점검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회사 차량 중 그랜드 스타렉스 5밴의 자동차검사 만료일자가 다가와서 검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접수를 위해 자동차검사소 사무실에 들어가니 접수하는 직원이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검사하는 직원이 모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검사를 한다고 하길레 일단 왔으니 검사는 받고 가려고 기다렸습니다.

 

▲ 검사장 입구에 설치된 점심시간에는 검사가 중지된다는 안내표지판

 

오후 1시가 지나 접수를 하고 3번 라인을 따라가니 제 앞에는 벌써 2대의 차량이 대기를 하고있더군요. 10분정도 기다리니 제 차례가 다가와서 입구쪽에 차를 세우고 검사하시는 분이 뒤쪽 적재함문을 열더니 적재함에 실려있는 짐을 다 빼라고 하길레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눈치보면서 후다닥 내리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미리 확인을 했으면 회사에 내려놓고 오는건데 이건 다른사람들에게도 민폐더군요.

 

▲ 검사장 입구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차량들 모습

 

약 20분정도의 검사가 완료되고 검사 결과를 알려주시는분이 차량번호를 호명하길레 갔더니 오른쪽 브레이크등, 후미등, 번호판을 비추는 등이 나갔고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불합격 항목으로 재검사가 필요해 인근에 있는 자동차정비소에 가서 교체하고 배기가스는 기어를 중립에 넣은 상태로 엑셀을 힘껏 몇 번 밟은 다음 다시 한번 들어오라고 하길레 근처 정비소에가서 전구를 교체하고 엑셀을 힘 껏 몇 번 밟고 들어갔더니 다행히 배기가스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무사히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마모상태나 엔진오일의 상태 및 엔진오일의 상태와 같이 점검이 필요한 일부분은 시정 조치만 하고 끝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은 반드시 시정 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승인되지 않은 불법 튜닝과 구조변경, 배기가스 허용기준 초과,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후미등, 브레이크등, 번호등의 등화장치 점등상태 불량 및 기준치를 벗어나는 밝기의 LED 부착물, 타이어의 심한 마모상태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등화장치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동차검사를 받으러가기 전에 점검을 하고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불합격 재검사 항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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