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이번시간에는 일반 대중교통과 다른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는 특성상 기내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대응이 힘들고 큰 사로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크고작은 이유로 비행기에 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물품들을 정해놓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반입금지 물품은 크게 페인트나 라이터와 같은 인화성물질, 폭죽이나 부탄가스캔과 같은 폭발성물질, 유독성물질, 칼이나 드러이버와 같은 끝이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단, 휴대용 라이터 1개 정도는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충전해서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기내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디지털카메라와 같이 배터리를 삽입하는 전자기기는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만 기내반입 및 위탁 수화물 운송이 가능하고 100Wh 초과 160Wh 이하인 배터리는 사전에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기내반입 및 위탁 수화물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160Wh이상의 배터리는 무조건 비행기에 태울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필수품처럼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도 단락 방지 포장을 했다는 가정하에 5개까지만 기내반이 가능하지만 이 5개 중에서 100Wh~160Wh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는 2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배터리에 용량표시가 없어도 반입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배터리 용량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화장품이나 음료수와 같은 액체류 기내반입인데 국제선 노선의 경우 100ml 이하 용량의 용기에 담아 투명한 지퍼백에 담으면 한 사람당 총 1L까지 허용이 되며 위탁 수화물의 경우 용기는 500ml, 한 사람당 2L까지 허용이 됩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다보면 식사와 함께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약은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증비자료가 있으면 기내에서 필요한 양만큼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은 택배로 보내거나 또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출국장 안의 전용접수대에 가서 물품보관증을 쓰고 신청하면 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 보관료는 하루에 3천원이고 택배요금은 약 7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17년10월기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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