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

 

 

 

 

1998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회사의 경영 악화나 기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과 그 대상자는?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도 실업자가 되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보험가입기간, 실업의 사유, 이직사유등 특정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 다시말해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되어야 함.

2. 일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스스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

4. 퇴사의 사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경우.

   - 폐업으로 인한 감원.

   - 사업의 인수 및 합병.

   - 사업의 폐지나 개편.

   - 조직의 폐지나 축소.

   -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의 이유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준하는 사유.

5. 근로계약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달라서 이직하는 경우.

6.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적인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7. 성별, 종교, 노조활동, 신체장애, 성희롱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8. 정년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9. 기타 이직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사유.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다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 퇴직 사유가 위와 같은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라 한다고 해도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실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보험센터로 신고를 해야 정상적인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직업훈련이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 남아있는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취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하면 소정급여일수 절반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