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준비물 일반여권
여권은 크게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여권 갱신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갱신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여권을 폐기하고 새로 발급 받는 것입니다.
즉, 처음 여권을 발급받는 것과 같은 경우이지요.
여권 재발급의 경우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수록정보변경, 사증란의 부족
행정기관 착오등으로 인하여
다시 발급 받는것을 말하며
여권 갱신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권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비롯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문인식을 해야함)
이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해당 여권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합니다.
여권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은 공통준비물과
일반인, 미성년자, 장애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공통준비물을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관계서류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들어가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먼저 일반인 여권 갱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3. 신분증
4.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자 : 국외여행 허가서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자 : 없음
다음으로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3.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대리신청은 미성년자의 2촌이내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에 한정합니다.
4.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 서명날인한 사람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이상으로 일반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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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pdf
위임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