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 매매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전입신고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클릭만 몇 번 해주면 끝납니다.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필요)

 

오늘은 주택 매매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우선 아래의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로 들어갑니다.

 

 

www.minwon.go.kr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전입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전입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보고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출입 구분메뉴가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이 전입구분은 세대구성이고

전출구분은 세대전부 전출일 것입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고 신청인 정보를

확인한 다음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입지 주소 (이사한 곳)와 전출지 주소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마지막 단계로 전입인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세대원정보조회'버튼을 누르면 쉽게 기재가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는

우편물을 받을 새 주소를 등록하는 절차로

우체국 사이트에 가서 따로 하지 않아도

서명과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우편물 수령지 주소를

전입지 주소로 변경을 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모든 작성을 끝내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전입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창이 뜨고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가 모두 끝이 납니다.

 

 

 

민원신청 내역에 아래와 같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민원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매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