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모의계산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 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일정시간 봐주는 서비스로, 크게 생후3개월에서 만 12세까지의 자녀를 특정 시간동안 봐주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생후3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자녀를 하루종일 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지만 정부지원대상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수급대상자 여부에 대한 모의계산을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메뉴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항목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동 연령과 가구원수, 맞벌이 여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입려한 뒤 맨 아래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며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모의계산은 단순히 참고용으로 활용해야하며 정확한 수급대상자 선정여부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