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와 다른점


스티커 또는 딱지 라는 말은 운전자라면 정말 듣고싶지 않은 단어 입니다.

그런데 스티커와 딱지에도 종류가 있는데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적 금전벌로

공법상의 의무이행,질서유지 등을 위해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됐지만,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며 이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하는 범칙금은 행정질서를 안 지킨 것을

넘어서 경범죄를 범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형벌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유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즉결심판마저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경찰공무원에게 신호위반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실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됐을 때도 운전자가 확인이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다만,이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법 제41조에는 사형 등 9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벌금입니다.

즉,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 형사처벌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했을 때 개인이나 법인을 벌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 2항 2호에 의거해

벌금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은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는 무거운 처벌중 하나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행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형사처벌 받지 않아도 될 가벼운 범죄는 범칙금,

범죄를 범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범칙금,벌금 순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