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바로알기 


경차 혜택중 하나인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00cc 미만

경차 소유주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말까지 예정했던

경차 연로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간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유류 구매 

전용 카드(신한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 구매 전용 카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입니다.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유류세를 경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 차량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 또는 경형승합차가 1대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1가구 2대 차량 소유,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경차 유류세 환급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홍보 부족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지만 경차를 처음 구입하거나

구입해 소유하는 운전자 중에는 아직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차를 구입할 때나 기름을 주유할 때

유류세 환급이 된다는 안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카드를 취급하는 은행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전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은행도 신한은행 단 한 곳뿐이라

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도를 만든 국세청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발급을 대행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경차를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어느 곳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유류세 환급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자가 많지 않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환급 금액입니다.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연간기준이라

월평균 금액으로 보면 8,000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유류 구매 전용 카드를 

별도 신청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에는

적은 금액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급 금액을 좀 더 올린다면

환급 신청자가 감소하는 일은 없을것 같은데 정말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