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금지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정지선 초과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벌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주위 300m 까지는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한속도 30km/h로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3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11대중과실에 해당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일반도로보다 최대 2배 까지 부과가 되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다소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 시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위반행워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차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속도위반 |
60km/h |
17 |
13 |
13 |
16 |
9 |
11 |
40초과~60이하 |
11 |
14 |
10 |
13 |
7 |
9 | |
20초과~40이하 |
8 |
11 |
7 |
10 |
5 |
7 | |
20km/h 이하 |
4 |
7 |
4 |
7 |
3 |
5 | |
신호 위반 |
8 |
14 |
7 |
13 |
5 |
9 | |
주정차위반(괄호 안은 2시간 이상) |
5(6) |
9(10) |
4(5) |
8(9) |
|
|
아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입니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차 |
자전거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
5 |
9 |
4 |
8 |
3 |
6 |
2 |
4 | |
주정차 위반 |
5 |
9 |
4 |
8 |
3 |
6 |
2 |
4 | |
속도위반 |
60km/h |
13 |
16 |
12 |
15 |
8 |
10 |
|
|
40초과~60이하 |
10 |
13 |
9 |
12 |
6 |
8 |
|
| |
20초과~40이하 |
7 |
10 |
6 |
9 |
4 |
6 |
|
| |
20km/h 이하 |
3 |
6 |
3 |
6 |
2 |
4 |
|
| |
신호 지시위반 |
7 |
13 |
6 |
12 |
4 |
8 |
3 |
6 | |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
횡단보도 |
7 |
13 |
6 |
12 |
4 |
8 |
3 |
6 |
일반도로 |
5 |
9 |
4 |
8 |
3 |
6 |
2 |
4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귀위반은 벌점이 부과되며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속도위반 |
60km/h |
60점 |
120점 |
40초과~60이하 |
30점 |
60점 | |
20초과~40이하 |
15점 |
30점 | |
20km/h 이하 |
없음 |
15점 | |
신호 지시위반 |
15점 |
30점 | |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
횡단보도 |
10점 |
20점 |
일반도로 |
차에서 내리는 순간 누구나 보행자가 되며, 어린이는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벌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삶 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과태료, 벌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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