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
제세금이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고지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고지서를 들고 시중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등기신청 전에 납부하여야 영수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요율은 6억 이하인경우 1%, 6억 초과 9억 미만은 2%, 9억 초과는 3% 이며,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 토지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구청-지적부서)
- 주택의 경우 : 주택가격 (결정공시: 구청-세무부서)
- 공동주택의 경우 :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http://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가격열람 시스템 / 검색조건 ▼ 지번검색)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이며, 취득세 신고하면서 고지서 발급 받아 납부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20%이며, 지방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신고하면서 고지서 발급 받아 납부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매수인(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의 제세금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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