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절차

 

 

최근 심각한 취업난과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본업 이외의 부업을 찾는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여러가지 부업 중에서 큰 자본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쉽게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옥션, 지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방법과 고도몰, 카페24와 같은 쇼핑몰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것은 남들과 다른 특색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콘텐츠의 꾸준한 공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아야만 쇼핑몰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통신판매업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와 사업주 본인의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기타 구비서류는 관할구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 미리 문의를 하도록 합니다.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나중에 통신판매업신고증 수령을 위해 방문을 해야하므로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접수 후 2~3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 문자로 통보가 오며 통신판매업은 1년 한번 45,0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